위궤양-빈혈 치료제 4개품목 부적합 판정

  • 입력 1997년 5월 11일 12시 03분


동신제약의 위장약 등 4개 의약품이 불량 판정을 받아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식품의약품 안전본부는 11일 시판중인 위궤양치료제 6개와 빈혈치료제 16개 품목에 대해 품질검사한 결과 동신제약과 구주제약, 신풍제약의 4개 의약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신제약의 동신오메프라졸 캅셀은 용출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까지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종근당과 유한양행, 중외제약, 선경제약, 한미약품의 오메프라졸 계열 위장약은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철단백추출물 함유 빈혈치료제중에서는 구주제약의 헤모테인시럽과 동신제약의 페레미야캅셀이, 오이스터쉘파우더 함유제제 중에서는 신풍제약의 카디본정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전본부는 이들 불량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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