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안낸 법규위반도 자보료 대폭 할증

  • 입력 1997년 5월 7일 20시 01분


[보험-은행법 개정안] 내년부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만 위반하더라도 자동차보험료가 대폭 할증되고 올 하반기부터 5대 재벌의 생명보험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정부 소유 중소기업은행 지분(64.5%)이 단계적으로 매각돼 민영화가 추진되며 한국산업은행이 일반인을 상대로 환전 송금 등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에 따르면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사고발생 때만 교통법규위반 벌점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해왔으나 빠르면 내년 4월부터 법규위반 자체만으로 보험료가 할증돼 사실상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하반기부터 현대 삼성 LG 대우 선경그룹 등 5대재벌이 부실 생명보험사를 인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생보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신설 보험사의 재무구조 부실화를 막기 위해 현재 1백억원인 생보사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3백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정부의 2분의 1이상 출자의무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용재기자〉 [주요내용] ▼보험업법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 횡단 후진 회전 △음주운전 △신호 지시 위반 △제한속도 위반 △횡단보도 침범 △인도돌진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무면허운전 △개문발차 등 10대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내년 4월경부터 보험료 할증. 보험사 최저자본금을 1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험중개인의 보험상품비교 판매행위 허용. ▼중소기업은행법 △정부 2분의 1이상 출자의무 폐지 △주무장관 제청, 대통령이 임면하는 비상임이사장 제도 삭제 △전무 및 이사는 은행장 제청, 주무장관이 임명 △감사는 주무장관이 임명(임기는 3년으로 확대) △현행 법정자본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 ▼산업은행법 △부총재 및 이사 등 임원수를 정관으로 규정(8인)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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