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辯『민간 對北쌀지원 허용하라』…통일원상대 소송제기

  • 입력 1997년 5월 2일 20시 07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최영도)은 2일 지난해 정부가 북한수재민을 돕기 위한 쌀전달을 허락하지 않은 것과 관련, 통일원을 상대로 북한주민 접촉신청 불허가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민변은 소장에서 『북한주민에게 쌀을 전달하기 위해 낸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정부가 대북 접촉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자유로운 남북교류 협력원칙을 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해 북한수재민을 위해 모은 현금과 쌀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통일원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했다. 〈공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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