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신청 유망중기 「교하산업」,채권단 지원 극적회생

  • 입력 1997년 4월 30일 07시 56분


한보 삼미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사태로 자금압박을 견디다 못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했던 한 유망 중소기업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의 도움으로 회생의 길을 찾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이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교하산업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리고 보전관리인에 두원생명 吳載基(오재기)법인영업본부장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텐트용 방수포 제작업체로 세계시장 40%를 점유하고 있는 교하산업은 현재 담보가 전혀없는 상태지만 제2금융권 등 채권단에서 회사의 회생을 적극 지지, 이례적으로 2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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