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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진섭 안산시장 건축허가 수뢰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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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0:06
2009년 9월 27일 00시 06분
입력
1997-04-11 07:56
1997년 4월 11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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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특수부(金畯圭·김준규부장검사)는 9일 경기 안산시 宋振燮(송진섭·48)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시장은 지난 95년9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으로 선정된 국제청과㈜대표 김영일씨(56)로부터 법인지정교부서를 빨리 받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전비서 김명호씨(36)를 통해 세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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