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소유 부동산 영리목적일땐 稅부과

  • 입력 1997년 3월 29일 20시 15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도 경기 과천의 서울랜드처럼 제삼자에게 영리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 내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조성과 공장신증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등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장 지방이전 등의 경우 지방세 감면시한을 올해 12월에서 2000년 12월까지로 3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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