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사조직에 경고…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자제촉구

  • 입력 1997년 3월 21일 20시 10분


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최종영)는 21일 연말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지나친 사조직활동에 대해 선거법위반사례가 없도록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선전유인물을 배포한 관련당사자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조치는 대선을 9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과열되고 있는 여야대선주자진영의 사전선거운동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민주산악회(회장 黃明秀·황명수 신한국당전의원)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 (회장 丁世均·정세균 국민회의의원) 통일산하회(회장 姜昌成·강창성 민주당부총재) 등에 보낸 공문에서 『법에 허용된 것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일체의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 수 없으며 선거운동 이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朴燦鍾(박찬종)신한국당고문의 사조직인 「우당회」가 최근 「박찬종 뉴스레터」를 발행해 배포하고 박고문의 저서 「경제의 틀을 새로 짜 21세기를 열자」를 구 시 군의회의원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간행물의 배포중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의원후원회」(대표 咸世雄·함세웅)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설립목적을 벗어나 각계인사의 김의원지지내용을 담은 「열린사람 열린정치」라는 간행물 8천여부를 제작해 배포한 것과 관련, 김의원에게 해당 선관위를 통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까지 대선과 관련해 크게 우려할 만한 선거법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대선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경고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