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노조 정치활동 부분허용]

  • 입력 1997년 3월 15일 19시 56분


[이기홍 기자] 노동계의 숙원이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서 수차례 개정을 요구해왔던 정치활동금지조항이 새 노동조합법에서 삭제됐다. ―이제 노조의 정치활동이 완전히 허용되나. 『완전 허용은 아니다. 구 노동조합법 12조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징수, 노조기금의 정치자금유용, 공직선거시 특정 정당 및 특정인 지지 금지)은 삭제됐지만 정치자금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에 의해 노조의 정치활동은 여전히 제약을 받는다. 또 노동조합법상의 금지규정이 삭제된 대신 노조의 결격사유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럼 달라진 게 뭔가.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노조가 공직선거법상 「공명선거추진활동 금지」(10조) 「후보자초청 토론회 개최금지」(81조)조항의 제약에서 풀린 점이다. 공직선거법은 이런 활동의 금지근거로 구 노동조합법 12조를 명시했으나 이제 그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 등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정치활동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나 각 단위노조들은 과거 경실련처럼 선거부정감시단을 결성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대통령후보 등을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를 가질 수도 있다. 그 비용도 노조재정에서 쓸 수 있다. 또 그동안에도 명확히 금지됐던 것은 아니지만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면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 입법 등에 대해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선거운동기간에도 노조가 특정 후보와 관계없이 가령 「대선공약에 전교조합법화를 포함시키라」는 요구를 내걸고 서명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이나 특정 후보 찬반운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면 제한을 받게 된다』 ―계속 금지되는 정치행위는…. 『정치자금 기부, 후원회 가입(정치자금법 5,12조), 선거운동 특정정당 후보자 지지 반대 운동(공직선거법 85,87조) 등은 계속 금지된다. 또 정치문제는 법상 쟁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치적 이슈를 내건 파업도 계속 금지된다. 그러나 이처럼 관계법에 의해 명확히 금지된 행위이외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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