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중 「소음·진동」이 .

  • 입력 1997년 3월 5일 16시 24분


환경오염 피해분쟁 가운데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尹昶遠)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올2월말까지 환경오염 피해분쟁 처리건수 1백22건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다툼이 77건(63%)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수질오염 피해분쟁 19건(16%) 대기오염 피해분쟁 17건(14%) 해양오염 피해분쟁 9건(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분쟁중 건축공사에서 나는 소음피해가 39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작업장소음 8건 지하철공사 5건 오수관 등 지하매설공사 4건 채석장발파 3건 등이었다. 전체 환경피해 배상액은 69억1천1백만원으로 이중 61.7%인 42억6천5백만원이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이었는데 이는 피해규모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다음은 소음·진동 23억4천2백만원, 대기 1억9천8백만원, 수질 1억6백만원 순이었다. 환경분쟁 처리건수 가운데 건축물 피해가 38건(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피해 20건(17%) 정신적 스트레스 17건(14%) 농산물 피해 16건(13%) 등이었다. 특히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정신적피해에 대한 배상이 전체의 76.5%인 13건을 나타냈다. 환경피해 분쟁조정에 대한 승복률은 93년 1건(25%)에서 94년 13건(65%) 95년 21건(81%)96년 28건(7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져 예전에는 참고 넘기던 것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피해배상을 요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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