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국기자]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부방위·위원장 徐英勳·서영훈)가 밝힌 「96 공무원 부조리의식조사」 결과 10만원 가량의 소액청탁 사례금이나 촌지수수 등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여전히 많아 공무원들의 금품수수관행에 대한 인식이 좀처럼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4년과 95년에 부방위가 실시한 같은 의식조사에서 무사안일 공금유용 등 부조리에 대한 공무원의식은 연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으나 이같은 소액의 금품수수에 대한 태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액사례 금품수수가 나쁘다」는 응답이 △94년 85.4% △95년 88.3%였으나 96년에는 72.3%로 오히려 퇴보했다.
한편 공무원들은 현정부의 사정활동에 대해 △「공정하다」(33.3%) △「보통이다」(29.5%) △「불공정하다」(27.0%)로 각각 응답해 사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답을 했다.
공무원들은 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35.4%)가 △사정기관에 대한 투서조사(32.8%) △금융실명제(29.6%) △공직자 재산등록제(22.5%) 등의 제도보다 비리적발에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외부에 비리를 폭로할 경우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5.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 30.0%의 두 배가넘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강력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공직사회 내부로부터의 고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