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씨,「잡지서 동생을 딸로 보도」손배소 승소

  • 입력 1997년 2월 26일 20시 15분


영화배우 윤정희(본명 孫美子·손미자·52)씨가 자신의 20년 연하 여동생을 숨겨놓은 딸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여성월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朴一煥·박일환 부장판사)는 26일 윤씨가 여성월간지 「클라쎄」의 발행사인 세계일보사와 편집기자 성석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문사와 성씨는 윤씨와 가족에게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잡지사측은 손미현씨가 윤씨의 딸이 아니라 동생임이 명백한데도 「본지 대특종―윤정희 20세 연하 소문의 동생 손마리조제수녀 충격 극비인터뷰」라는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독자들에게 오해를 주고 윤씨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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