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은 명백한 발암물질』…세계보건기구 규정

  • 입력 1997년 2월 26일 20시 15분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명백한 발암물질로 규정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다이옥신방출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해야만 하게 됐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들이 24일 밝혔다. WHO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이달초 실무그룹 회의에서 다이옥신에 관한 연구자료를 검토한 뒤 종전까지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위험도 3(최고 1∼최저 5)이었던 다이옥신을 위험도 1의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IARC는 특히 가장 독성높은 다이옥신으로 알려진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파라다이옥신(TCDD)은 폐암을 비롯한 기타 모든 형태의 암발생 위험을 높이기때문에 명백한 발암물질이라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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