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현철씨 국회출석 요구…『소문만으로 소환 곤란』

  • 입력 1997년 2월 25일 08시 01분


24일의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 11명은 △한보특혜대출 및 외압의혹 △검찰의 한보수사 △국정난맥상 △黃長燁(황장엽)북한노동당비서 망명경위 △노동관계법 등 날치기처리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야당측은 검찰의 한보사건수사가 겉치레에 불과했다며 특별검사제를 통한 전면재수사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의 국회 증인출석을 요구한 반면 신한국당측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을 주장했다. 신한국당의 金운환(김운환) 盧承禹(노승우)의원 등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선거제도의 전면개혁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국민회의의 蔡映錫(채영석) 趙贊衡(조찬형)의원 등은 『현철씨가 국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정부측에 물었다. 자민련의 李麟求(이인구)의원은 황장엽비서망명과 관련, 『황비서망명을 성급하게 발표한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민주당의 李富榮(이부영)의원은 『김대통령이 한보의 92년 대선자금제공설에 대해 진실을 밝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李壽成(이수성)총리는 답변에서 현철씨 추가수사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자제라고 해서 검찰수사의 성역은 아니나 현재로선 의혹이나 소문만 가지고 특정인을 소환조사하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이 준사법기관인 우리의 현행법체계상 특별검사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安又萬(안우만)법무부장관은 「한보리스트」 관련 질의에 대해 『鄭泰守(정태수)한보총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보리스트의 존재를 간접 시인했다. 〈임채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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