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위원회 민원처리 늦다

  • 입력 1997년 2월 24일 20시 22분


[양영채 기자] 민원을 다루는 서울시와 일선구의 위원회중 일부가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부당한 행정처분을 재심하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올들어 지난달 30일 첫번째 회의후 아직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안건 접수마감이 회의 2주일전에 대개 끝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길게는 두달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Y구의 행정처분에 불복, 심판을 청구한 한 민원인은 『빨리 가부가 결정돼야 다음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도 2개월을 기다리자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안건에 대해 소상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위원회 개최 2주일전에는 마감을 해야 한다』며 『심판기일을 당기려 해도 현재의 직원(5명)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용도지역변경 등을 다루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여기다가 1월에는 회의 자체가 없어 이달 12일에야 올들어 첫 위원회가 개최됐다. 한 관계자는 『위원중 상당수가 교수여서 방학기간인 1,8월에는 위원회를 열지않고 있다』며 『도시계획안건 처리기간이 구청에서의 3∼4개월을 포함,상당이 긴 편』이라고 말했다. 시나 구의 건축위원회도 위원중 상당수가 교수인 점을 고려, 1,8월에는 개최되지 않아 건축일정에 쫓기는 민원인들의 발길을 붙들어 매고 있다. 건축업자 李翰洙(이한수)씨는 『위원회 개최 간격이 길면 안건이 많아져 무성의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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