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변조」 최승진씨 1년6월 선고… 서울지법

  • 입력 1997년 2월 24일 20시 22분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鄭德興·정덕흥 부장판사)는 24일 외무부 문서변조 사건과 관련, 공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주(駐)뉴질랜드한국대사관 전통신담당 행정관 崔乘震(최승진·52)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이 대외적으로 국가와 외무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최피고인이 지방자치 선거를 더이상 연기시킬 수 없다는 소신에 따라 문서를 변조했고 이미 공직에서 파면된 만큼 형량을 다소 낮춘다』고 밝혔다. 〈김홍중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