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大入요강/특차모집]올해보다 정원 늘듯

  • 입력 1997년 2월 23일 20시 08분


[이진영기자] 98학년도 대학입시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특차모집에 관한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이 정시모집에 앞서 실시하는 특차모집을 통해 모집단위별 정원을 모두 선발할 수 없도록 했다. 연세대의 경우 97학년도 입시에서 의대와 치대 신입생 전원을 특차모집으로 뽑았으나 98학년도 입시에서는 이같은 모집방식을 채택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특차와 정시모집 두 차례에 걸쳐 선발할 인원을 특차에서만 한번 모집함으로써 복수지원 기회가 사실상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차모집 선발인원을 정원의 몇 %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정하지 않았지만 각 대학의 입시요강을 심사할때 적정선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법시행령을 개정, 특차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에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했다. 97학년도 입시에서는 특차 합격자가 정시모집에 지원은 할 수 있지만 합격해도 등록은 할 수 없도록 규정, 정시모집 허수(虛數)지원자를 양산했고 결국 대학의 입시업무에 커다란 혼선을 빚었었다. 한편 입시전문가들은 98학년도 입시에서는 각 대학의 특차모집 정원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복수합격자가 상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연쇄이동」을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각 대학은 일단 특차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는 지원도 할 수 없는 특차 규정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97학년도 특차모집에서 인기학과의 경쟁률은 높았으나 비인기학과는 미달사태를 빚었던 점을 감안, 98학년도 입시에서는 각 대학이 비인기학과의 지원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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