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정태수씨 회사돈 40억횡령 前妻위자료 사용

  • 입력 1997년 2월 19일 11시 52분


한보 특혜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崔炳國검사장)는 19일 한보그룹 鄭泰守총회장이 시설자금등을 유용,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鄭총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및 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鄭총회장이 회사공금 40억원을 빼돌려 전처의 위자료로 사용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검찰은 또 洪仁吉 鄭在哲 黃秉泰의원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權魯甲의원과 金佑錫전내무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申光湜제일은행장과 禹贊穆조흥은행장을 특경가법상 수재혐의로, 金鍾國한보그룹 전재정본부장을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한보사건 수사는 검찰의 수사착수 24일만에 일단락됐다. 검찰은 또 구속수감중인 李喆洙전제일은행장을 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鄭一基 洪泰善전한보철강사장, 李龍男(주)한보사장 등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한보그룹 鄭譜根회장은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한보철강 특혜대출 경위및 외압여부 ▲한보그룹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한보그룹 시설자금 유용및 계열사 인수경위 ▲구속된 은행장및 정치인들에 제공된 뇌물액수 등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당진제철소 인·허가및 건설 경위와 鄭총회장의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의 명단, 지난 92년 한보의 대선자금 지원의혹 등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한보 특혜대출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짧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앞으로 문민정부 초기 한보철강 거액대출의 배후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보철강의 특혜 대출및 정책 지원과정에서 드러난 외압의 실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여론속에 한보 연루의혹을 제기한 야당의원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金泳三 대통령의 차남 賢哲씨에 대해 금주중 고소인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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