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운전면허 소지자 「일반면허」전환 가능

  • 입력 1997년 2월 17일 20시 15분


군복무중에도 일반사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군운전병들이 제대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17일 시행에 들어갔다. 군복무중 일반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군운전면허 취득 6개월이 지난 뒤 △경차량 면허소지자는 사회운전면허 1, 2종 △중차량 면허소지자는 대형면허 및 트레일러 레커 등 특수면허증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중차량 가운데서도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기중기 포클레인 불도저 등 일부 특수면허증 발급은 제외된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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