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영 하수처리장 폐수방류땐 단체장 고발

  • 입력 1997년 2월 16일 19시 53분


[구자용 기자] 환경부는 16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지금까지는 시설개선명령만 내렸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해당 자치단체장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안에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에 설치된 수질검사소의 기능을 전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강수질검사소는 호소의 부영양화를 줄이는 호소수질대책, 낙동강수질검사소는 산업폐수의 처리, 금강수질검사소는 늪지 및 개펄 등의 연구에 전념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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