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特委-청문회]현철씨 「한보증인 1호」관심

  • 입력 1997년 2월 15일 20시 19분


[이원재·정용관 기자] 오는 17일 제183회 임시국회가 개회된 뒤 곧바로 가동될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의 최대쟁점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인 賢哲(현철)씨의 증인채택여부다. 현철씨를 한보특혜의 「몸체」로 지목하고 있는 야권이 검찰수사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한보특위와 한보청문회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 현철씨 연루사실을 밝혀내겠다는 태세이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은 물론 현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야권의 공세를 총력방어한다는 자세다. 따라서 한보특위는 조사대상 방법 기간 증인채택 등 조사계획작성에 들어갈 18일 첫 회의부터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조사기간은 45일간이지만 자칫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대립 때문에 상당기간 허송세월을 보낼 가능성도 작지 않다. 신한국당은 일단 「4.11총선 공정성시비에 관한 국정조사」 때처럼 조사계획서에는 증인범위에 대해 포괄적 규정만 두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구체적인 증인채택은 사후에 특위에서 정하자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즉 청문회부터 먼저 열어놓고 조사활동에 들어가되 증인채택문제 합의는 계속 지연시키다가 종국적으로 표결을 통해 부결시킨다는 의도다.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야권 고위인사의 증인채택요구로 맞불을 놓겠다는 카드도 슬며시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이미 현철씨를 오는 24일부터 4월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한보청문회의 「증인 제1호」로 못박아 놓았다. 국민회의의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은 15일 『현철씨의 저서 1만권이 한보 창고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한보게이트의 몸체 일부가 한보창고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만 국민회의는 △한보관련기관 근무자 △검찰 소환조사대상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 등 여야가 합의한 증인채택기준에 비춰 현철씨의 증인채택이 수월치 않으리라고 보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증빙자료를 제시해 현철씨의 증인채택을 관철시킨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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