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용 기자]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金鍾吉·김종길 부장판사)는 15일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철씨(53·무직·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3년 3월부터 94년 9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근로복지공사 빌딩에 ㈜부흥코퍼레이션이라는 건설기자재 제조 및 도소매회사를 차려놓고 손모씨(41)에게 『정태수총회장에게 부탁해 한보그룹이 충남 당진에 세우는 제철소 건설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속여 두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의 배후에 정치인이 있고 손씨의 배후에 S, K건설이 개입돼 있다는 혐의를 잡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14일 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으나 법원은 도주사실을 모른 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