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삐 「음성정보」요금 무단인출…이동통신 전남지사 간부

  • 입력 1997년 2월 14일 20시 10분


【광주〓鄭勝豪 기자】 광주북부경찰서는 14일 무선호출 가입자들의 동의없이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예금계좌에서 요금 수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한국이동통신 전남지사 기획과장 魏聖鶴(위성학·32)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위씨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무선호출 가입자 김모씨(24·여·회사원) 등 2만5천여명을 상대로 20일간음성정보서비스를 무료로제공한 뒤 12월 이용료로1인당2천7백원씩 모두6천7백50여만원을 거둔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한국이동통신은 가입자들에게 『우수고객으로 선정돼 추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 동의없이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용료를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한국이동통신으로부터 고객명단을 넘겨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 관계자는 『무료서비스가 끝난 뒤 서비스 연장 여부를 전화로 확인했으나 일부 고객들이 누락돼 요금이 부과됐다』며 『지난달부터 고객들이 원할 경우 요금을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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