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政資法 개정」토론회…『처벌조항 강화해야』

  • 입력 1997년 2월 14일 20시 10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경실련강당에서 金永來(김영래·아주대)교수와 柳宣浩(유선호·국민회의)金洪信(김홍신·민주당)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보사태를 통해 본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교수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정치자금 실명제와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용 선관위보고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정치인은 돈 쓸 곳이 많아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만큼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야당의 경우 정치자금 모금에 한계가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은 공개하되 소액후원금은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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