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 투약자 등 7명 구속영장

  • 입력 1997년 2월 13일 16시 21분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3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吳明植씨(25·무직·서울 동작구 대방동) 등 7명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吳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수탕 앞길에서 함께 적발된 鄭敬浦씨(39)로부터 히로뽕 2g을 1백만원을 주고 구입, 자신의 집에서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 온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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