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정규수업시간에 노동법개정 부당성 홍보

  • 입력 1997년 2월 12일 20시 23분


[송상근·이철용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李永熙·이영희)은 12일 각 지회별로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정규 수업시간에 노동법 개정의 부당성을 주제로 한 공동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하루에 1시간 가량 사진 신문기사 등의 자료와 학생들간의 토론을 통해 총파업의 불가피성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 89∼90년 전교조 사태 당시 매월 한 차례씩 주제별 공동수업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鄭用述(정용술)교육부 초중등교육실장은 『노동법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교사 또는 학생이 이 교육에 참가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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