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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연대 『처벌조항등 신설 정치자금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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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5:13
2009년 9월 27일 05시 13분
입력
1997-02-11 20:17
1997년 2월 11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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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김중배)는 11일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제한과 벌칙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에 관한입법청원을 12일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사무총장 兪在賢)도 12일 정당 또는 정치인의 정치자금계좌의 선관위 등록과 이 계좌에 대한 정기적 실사,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무효 등을 골자로 하는 입법청원을 낼 계획이다. 〈洪性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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