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委 『안양 人道주차장 위법』

  • 입력 1997년 2월 5일 20시 13분


【수원〓박종희기자】 경기도행정심판위(위원장 林秀福·임수복부지사)는 5일 안양시가 지난해 10월 안양여고사거리∼화단극장앞 인도에 설치한 주차장(25면)은 인간의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법판정을 내렸다. 이는 시민단체인 안양녹색교통위(위원장 金鍾博·김종박)가 청구한 인도주차장철거요구(본보 지난해 11월24일자 27면보도)에 따른 것이다. 행심위는 안양시의 인도주차장 설치는 헌법에 규정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신체의 불훼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정했다. 행심위는 이 주차장이 △주차장법6조에 규정된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주차장법시행규칙4조의 순수한 보도위에는 주차장이 설치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안양시 鄭寬容(정관용)교통행정과장은 『주차료 수입보다는 시민요구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한 만큼 여론을 다시 수렴해 주차장폐쇄 또는 행정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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