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학중 미성년자에 일정기간 송금허용 검토

  • 입력 1997년 2월 5일 20시 13분


앞으로 불법 또는 편법으로 해외에 유학하는 미성년자에게는 송금이 금지되는 등 편법을 통한 해외유학이 규제된다. 그러나 이미 나가있는 유학생에게는 일단 송금이 허용되지만 허용기간은 추후 결정된다. 정부는 5일 국제수지대책 차관회의에서 미성년 유학생에게 송금할 경우는 고교졸업증명서나 교육부가 발행한 유학자격인정서 등 유학자격 확인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토록 해 유자격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외국에 편법 유학중인 미성년자의 경우는 △재학중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학생송금을 허용하는 방안 △학업을 마칠 때까지 허용하는 방안중 하나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김회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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