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鄭씨처벌 촉각]횡령 5억땐 3년이상 징역

  • 입력 1997년 1월 31일 20시 25분


[徐廷輔 기자] 사상 최대규모의 부도와 각종 비리의혹의 장본인인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정씨를 둘러싼 의혹이 모두 밝혀지면 정씨에게는 10여가지의 죄목이 적용될 것이 분명하다. 3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에게는 부정수표단속법과 상호신용금고업법위반 사기 등 3가지 혐의가 일단 적용됐다. 부정수표단속법과 신용금고업법 위반의 법정최고형은 각각 5년 이하와 1년 이하의 징역. 그러나 사기혐의와 검찰이 앞으로 추가할 횡령혐의에 비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 정씨가 갚을 능력이나 의사없이 융통어음을 남발해 부도낸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대출목적과 달리 자금을 유용했다면 횡령죄까지 성립된다. 이들 혐의는 액수가 5억원이 넘으면 모두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 95년 9백32억원의 어음을 남발하고 기업자금 1백60억원을 유용, 사기와 횡령혐의로 기소된 덕산그룹 朴誠燮(박성섭)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정씨의 경우 지금까지 부도처리된 어음 액수가 2천억원대가 넘고 횡령액수도 박씨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엄청난 규모일 것임에 틀림없다. 또 정 관계와 금융권에 대한 정씨의 뇌물제공사실이 밝혀지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증재)이나 형법(뇌물공여)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원이 정씨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형량은 징역 22년6월이나 된다. 사기와 횡령죄 등을 적용,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목을 병합해 15년의 절반인 7년6개월을 합칠 경우다. 물론 실제 형량은 이보다 낮겠지만 정씨는 상당 기간의 실형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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