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시행지침」 평등권 침해』…外高 학부모 헌소

  • 입력 1997년 1월 29일 20시 19분


서울시내 6개 외국어고 1학년 학부모연합회(회장 朴瑛淑·박영숙)소속 학부모 6명은 29일 교육부의 종합생활기록부(현 학교생활기록부)시행지침이 외국어고 1학년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학부모들은 李石淵(이석연)변호사를 통해 낸 청구서에서 『교육부가 지난해 8월종생부제도개선시행지침을 통해 1999학년도까지는 절대평가 대신 절대및 상대평가를 병용토록 한 것은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31조1항과 11조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95년 5월 발표된 당초 종생부제도는 절대평가에 따른 내신성적을 반영하도록 돼있었으나 교육부가 지난해 시행지침을 고쳐 전체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외국어고 학생들이 불리하게 된 것은 신뢰보호라는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李珍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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