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평야-주남저수지 「조수 보호구」지정

  • 입력 1997년 1월 27일 20시 34분


[林奎振기자] 철원평야와 주남저수지 등 주요 철새도래지가 조수보호구로 지정된다. 산림청은 27일 주요 철새도래지의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조수보호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인근지역 농민들이 철새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보게 되면 손실보상제도에 따라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산림청은 손실보상재원을 수렵장 수익금에서 충당토록 하고 국제환경기준에 맞춰 피해농민에게 직접 손실액을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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