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시민에 체포영장 첫 발부

  • 입력 1997년 1월 24일 20시 14분


【대전〓李基鎭기자】형사소송법개정 이후 예비군동원훈련에 불참한 20대 시민에게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4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응하지 않고 경찰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구모씨(29·대전 서구 갈마동)에 대해 대전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10월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뒤 이후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강제구인을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구씨가 동원훈련에 고의적으로 불응한 것으로 판단돼 법개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범죄행위가 구속할만한 사안은 아니기때문에 체포후 48시간안에 조사를 끝낸뒤 불구속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병역법 및 향군법위반자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지는 점을 감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소중지하는데 그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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