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위반 첫 사회봉사명령…대학생3명 양로원 보내

  • 입력 1997년 1월 13일 20시 44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권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 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이 국가보안법 사범에게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宋興燮·송흥섭 부장판사)는 13일 민중민주주의혁명 관련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생 이청우(21·건축3)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장애인시설 봉사 등 사회봉사명령 1백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립대생 김상기(24·건축3)피고인과 홍희자(21·여·국문3)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양로시설 봉사 50시간 장애인시설 50시간 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국보법 위반사범들이지만 젊은 대학생들인 점을 감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히고 경도된 의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생은 교내 운동권 서클에서 활동하면서 민중민주혁명관련 서적 등을 소지, 탐독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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