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주도 20여명 9일 영장…민노총 7명 포함

  • 입력 1997년 1월 9일 08시 07분


검찰은 노동계의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權永吉(권영길)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7명과 현대중공업 등 조업이 중단된 단위 사업장의 노조간부 등 모두 20여명에 대해 9일 오전중 업무방해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는대로 민주노총 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을 제외한 전국 단위사업장에 경찰력을 투입, 구속대상자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회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혐의로 고발됐으나 파업사태가 심각하지 않은 사업장의 노조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은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검찰이 형사처벌 대상자를 축소한 것은 단위사업장의 경우 민주노총의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파업에 참가한 경우가 많은데다 노조집행부만 파업에 참가, 생산활동에 별다른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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