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주민 「주차공해」대책위 구성…이달말 소송여부 결정

  • 입력 1997년 1월 8일 08시 05분


【고양〓權二五기자】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E마트일산점의 교통체증 유발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토록 한 결정과 관련, 「일산신도시 주거환경보장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일산신도시 입주자대표협의회(총회장대행 權五活·권오활·66)는 7일 임원회의를 열어 대형유통업체 주변 아파트 피해주민들의 집단소송 여부를 결정키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피해사례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주민 대표 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E마트와 실정이 비슷한 이 지역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 인근 아파트의 피해사례를 수집한 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경 집단소송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회장은 『언론보도 이후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주변 아파트주민들의 피해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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