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피해 일산주민 집단소송 채비

  • 입력 1997년 1월 6일 20시 13분


「고양〓權二五기자」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입주자대표협의회(총회장대행 權五活·권오활·66)는 주차시설 미비로 교통체증을 일으킨 신세계백화점계열 E마트 일산점에 대한 위자료 지급판결과 관련, 7일오후 긴급임원회의를 열어 집단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회장은 6일 『언론보도 이후 신도시내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매장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잇따라 비슷한 피해내용을 전화고발해 오고 있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입대협은 이 회의에서 집단소송 제기여부와 피해조사반 구성 및 피해사례수집 등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E마트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5일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E마트측은 『매장 신설초기에는 소음과 주차난이 심했으나 지금은 모두 해소된 상태』라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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