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학교-직장서 일괄신청

  • 입력 1997년 1월 2일 20시 02분


「孔鍾植 기자」 3일부터 각급학교 입학이나 세금정산 신청 때 개인이 직접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학교나 회사가 직접 한꺼번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일괄 신청제도」가 실시된다. 내무부는 2일 지금까지 △초중고 및 대학입학 △세금정산 △기업체 신입사원 입사 △아파트 당첨 및 청약 때 개인이 주민등록등초본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학교나 기관, 업체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일괄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일괄 신청 방법은 해당 업체 등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서 양식에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팩스 등을 통해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 인쇄물로 출력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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