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社서 뇌물받은 노선계장 1년6월형 선고

  • 입력 1996년 12월 29일 20시 56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貞洙·최정수 부장판사)는 28일 시내버스 운송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교통관리실 대중교통1과 버스노선계장 宋洙桓(송수환·47)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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