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부부군인 내년부터 동일지역 근무케

  • 입력 1996년 12월 26일 15시 22분


육군은 군간부들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부부군인이 동일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지침을 개선,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현행 인사지침이 병과별,계급별 기준에 따라 전.후방등 지역별 근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어 부부군인의 별거가 불가피한 사례가 많고 이에 따른 경제적추가 부담, 자녀교육의 어려움 주말 간부이동 등의 문제가 있어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부부군인 동일지역 근무개념'을 인사지침에 추가, 중령급 이하 장교 준사관 하사관은 물론 해공군 등 타군의 군인 배우자도 포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인사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전.후방 교류 뿐만 아니라 야전군간의 교류도 허용, 부부군인의 동일지역 근무기회를 확대하되 ▲장교 부부는 먼저 보직된 배우자의 근무지역으로 ▲장교+하사관 부부는 하사관의 근무지역으로 ▲준사관이나 하사관 부부는 희망지역에 인원공석이 발생할 때 조정토록 했다. 현재 여군은 장교 2백98명 준.하사관 1백72명 간호장교 7백65명등 총 1천2백35명으로 이중 부부군인은 1백88명(해.공군 34명 포함)이며 이중 99명이 근무지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다. 부부군인 1백88명을 계급별(여자기준)로 보면 중령 8명 소령 21명 위관 1백28명 준.하사관 3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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