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운전면허 도로주행 거쳐야

  • 입력 1996년 12월 25일 20시 19분


《새해부터는 초등학교 육성회비가 완전 폐지되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영어과목을 정규교과로 1주에 2시간씩 배우게 된다. 또 근로자 소득세 면세점이 연간소득 1천1백57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올라가고 소득공제 전액공제범위도 연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높아진다.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 전문운전학원의 평가시험에 합격하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면제받는 등 운전면허제도가 바뀐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자가 휴대품중 과세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하며 피의자조사시 수사기관은 사전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를 제시해야 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본다.》 ==================세 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내년 7월부터 납세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주내용으로 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전 사업자에 일괄 교부하고 이후 사업자등록때나 세무조사때 교부 ▼근로자 소득세 면세점 인상 및 소득공제한도 인상〓면세점을 연간소득 1천1백57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올리고 소득공제의 전액공제 범위는 연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30% 공제한도는 연 8백만원까지에서 9백만원까지로 각각 인상.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 ▼상속세법 개정〓과세구간 및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50억원 이하 40% △50억원 초과 45% 등 5단계로 조정.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지분공제로 통일해 최소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공제하고 배우자 증여공제는 5년간 5억원을 허용. 기초공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복잡한 물적공제제도는 폐지. 자녀공제도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미성년자 공제(20세까지)는 1년에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로 상향조정.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 신설〓여행자가 휴대품중 과세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징수 ▼혼인 및 효도주택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혼인이나 부모봉양으로 집을 합칠 경우 2주택중 1주택을 1년내 팔때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를 계산하는 기준일을 합친 날이 아닌 파는 날로 변경. 1주택 보유자(무주택자 포함)가 1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금 융 보 험================= ▼대출상품거래조건 공시제도〓금융기관이 가계자금 등을 대출할 때는 금리 부대비용 상환기간과 상환방법 담보 또는 보증유무 대출신청자격요건 공시내용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 ▼보험 비가입자에 대한 대출허용〓보험계약자로만 제한하던 보험사의 보험자금 대출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및 기업까지 확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사망과 후유장해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보험금 상속공제 폐지〓보험금을 상속받는 경우 1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상속세가 공제됐으나 이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자산 상속공제제도를 도입 ================증 권==================== ▼가격제한폭 확대〓현행 전날 종가대비 상하 8%인 주식가격제한폭을 내년중으로 10%로 확대 ▼공모주배정비율 축소〓공모주식의 60%를 공모주청약예금가입자에게 배정하던 것을 내년 10월 이후 40%로 축소 ▼홈트레이딩제도 도입〓내년중 컴퓨터통신과 전화자동응답장치(ARS)를 통해 주식매매주문 가능 ================농 림 수 축 산=============== ▼농업인후계자 지원액 상향조정〓농업인후계자 1인당 지원액을 1천5백만∼3천만원에서 2천만∼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확대〓면지역거주 1㏊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교생에서 읍면지역과 시지역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1㏊미만 농가의 실업계고교생으로 지원대상 확대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오렌지 귤 등 14개 농산물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 20개 축산물을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 따라 수입개방 ▼육류구분판매제〓정육점에서 식육을 판매할 경우 부위별 등급별 품종별로 구분표시하도록 의무화 ▼어업인후계자 자금지원확대〓어업인 후계자에 대한 지원금을 1천5백만∼3천만원에서 2천만∼4천만원으로 확대 ==============내 무 경 찰 행 정=============== ▼운전면허시험개선〓기초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코스와 주행을 함께 실시하는 7백m 연결식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응용학과 시험과 3㎞구간의 도로주행시험에 동시에 합격하면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 ▼전문운전학원제도 도입〓2천평이상의 규모를 가진 학원을 수료한 뒤 학원자체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면제 ▼교통범칙금 고지서 우편통고제 실시〓무인교통단속장비 또는 이동식 영상속도측정기에 위법사실이 적발된 경우 차적조회를 통해 우편으로 범칙금을 통고해 직접 경찰서에 갈 필요없이 은행에서 과태료 납부 ==================교 육================== ▼초등학교 영어교육〓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과목을 1주에 2시간씩 정규교과로 교육 ▼초등학교 육성회비 완전 폐지〓특별시 광역시 등 6대도시에서만 받아온 초등학교 육성회비를 완전 폐지. 도서 벽지 중학생에게는 교과서 무상 지급 ▼사설학원 개방〓외국인이 내국인과 똑같이 기술계 전문학원 또는 어학 등 일반학원을 설립, 운영 허용 ===================노 동================= ▼공인노무사 시험 매년 실시〓격년제로 시행해온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매년1회 이상 실시 ▼실직근로자 및 여성재고용 장려금〓결혼 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5년내에 재고용하거나 정리해고 등으로 해고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 지급 ▼고령자 실업급여 지급 제외〓65세 이상의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 안함. 고용보험료도 64세부터 면제 ==================병 무 행 정=============== ▼재학생 입영연기대상 확대〓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중 휴학을 하더라도 제한연령(대학 24, 대학원 26)내 졸업이 가능하면 입대연기가능.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다른 대학 또는 대학원에 편입학 했을 때도 제한연령내 졸업이 가능하면 입영연기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단축〓현역병으로 12개월 복무후 16개월간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 같이 28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 ▼군복무필자 국외여행신고제 폐지〓30세이하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때는 거주지 읍 면 동장에게 사전신고할 필요없이 출국당일 공항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국신고사무소에서 확인만 받으면 가능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 완화 및 복무기간 단축〓보충역에 한해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으며 복무기간도 3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28개월로 단축 ▼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교부〓군입대 통지서를 읍 면 동의 병무담당 직원이 개별방문해 주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교부 ▼예비군훈련 무단불참자 벌칙강화〓예비군보충교육을 두차례 받지 않으면 고발 ▼예비군훈련 중식비 지급대상 확대〓일반예비군에게도 하루 1천5백원의 점심값 지급 ================공 무 원 시 험=============== ▼외무고시 2부 실시〓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20세이상 32세 미만 5명이내 채용 ▼행정 외무고시 1차시험 통합실시〓3월중 동시실시 ▼사법시험 변경〓선발인원 5백명에서 6백명으로 확대. 1차시험 응시횟수를 4회로 제한, 4회 응시자는 4년 경과후 응시가능 ▼7,9급 공채합격자 자동발령제〓최종합격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되면 일괄임용 ▼여성채용목표제 상향조정〓10%에서 13%로 조정 ================여 권 발 급================= ▼신원조회〓경찰청 컴퓨터와 접속, 즉시 처리 ▼발급신청〓주민등록등본 등 제외, 신청서(사진2장과 수수료) 한 장만으로 신청 ▼재발급〓신고후 일정기간 지나야 재발급 ================법 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 ▼불구속재판확대〓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영장 기각 ▼체포영장제 도입〓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조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를 제시하고 연행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과 법정형량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검사의 승인만으로 긴급체포 ▼기소전보석제도 도입〓기소전에도 보석사유가 있으면 허가가능 ================보 건 복 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확대〓종전 저소득층 자녀에서 모든 신생아로 검사대상 확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연장〓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연장 ▼노령수당 확대지급〓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서 65세 이상으로, 수당도 3만∼5만원에서 3만5천∼7만원으로 확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확대〓거택보호자는 1인 월 10만7천원에서 13만3천원, 시설보호자는 1인 월 9만2천원에서 10만8천원으로 지원확대. 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을 성적 상위 30%이내 중고교생에서 모든 중고교생으로 확대 ===============서 울 시 행 정================ ▼당산철교 철거〓1월1일부터 철거작업이 시작돼 지하철 2호선 순환운행이 중단되며 당산역∼합정역∼홍대입구역까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노인 목욕 이미용비 지급〓1월부터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3만원씩 목욕 및 이미용비를 통장에 입금해 지급 ▼노인 교통수당 확대지급〓지금까지 분기별로 지급했던 토큰 36개분(1만4천4백원)을 60개(2만4천원)로 확대 ===============건 설 에 너 지================ ▼석유가격 자율화〓주유소 정유사별로 석유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 ▼LPG판매단위 변경〓중량단위(㎏)로 사고 팔던 것을 체적단위(㎥)로 변경 ==================관 광==================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7월부터 관광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에게 2만원 이내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