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류-시흥동일대 건축규제 완화

  • 입력 1996년 12월 24일 20시 36분


서울시내 풍치지구중 경기도 인접지역인 구로구 오류동 일대와 금천구 시흥동 일대 87만여평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이들 지역에 대해 △건폐율 50%이하 △건축물높이 5층(20m)이하 △용적률 200%이하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된다. 대상지역은 구로구 온수 천왕 오류 궁동 일대 63만8천여평과 시흥동 일대 24만여평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8월 시건축조례에 따라 건폐율 30%이하, 3층이하로 건축기준이 적용돼오다 11월이후 건폐율 40%이하, 건물높이는 4층(15m)이하로 완화됐었다. 이에따라 대지 1백평을 소유할 경우 지금까지 연면적 1백60평(4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2백평(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윤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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