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에 진료비 불법 청구…서울 31개 대형병원

  • 입력 1996년 12월 24일 07시 50분


「千光巖기자」 대형 병원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해야하는 교통사고진료비를 환자에게 불법청구해 환자들이 목돈을 마련하느라 제때 퇴원을 못하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있다. 또 과잉진료를 통해 진료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사례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3차진료기관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교통사고진료비 청구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백병원 등 31개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병원은 입원이나 퇴원을 볼모로 삼아 구체적인 명세서도 없이 무조건 진료비를 내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먼저 진료비를 낸뒤 이를 다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진료명세서를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때도 진료비 총액만 적힌 간이계산서외에는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손보협회는 밝혔다. 손보협회측이 밝힌 진료비를 환자에게 직접 청구한 병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백병원 경희의료원 동산성심병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중대용산병원 한양대학병원 한양대구리병원 국립의료원 중대필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상계백병원 서울중앙병원 삼성의료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언양동강병원 부산백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고신의료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위생병원 음성성모병원 침례병원 한강성심병원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강동성심병원 이대목동병원 이대동대문병원 중앙길병원 성모자애병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