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료 인상취소 행정심판 청구…9개시민단체

  • 입력 1996년 12월 23일 17시 02분


시민교통환경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버스개혁시민회의는 지난 7월1일자로 단행된 서울시의 시내버스요금 인상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23일 건설교통부에 청구했다. 이들은 행정심판 청구이유와 관련,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실사하기 위해서는 승객수와 버스 대당 평균승차인원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시간 요일 계절별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따라서 서울시가 최근 진행중인 것처럼 특정시기의 짧은 조사만으로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요금실사에 앞서 요금인상의 부당성부터 인정해야 한다"면서 "버스업체의 조작된 장부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 훈령 제89호의 요금검증절차도 무시하고 요금인상을 인가했다는 사실이 잘못됐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요금인상 적정성에 대한 어떤 실사작업도 기만행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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