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현행범이나 징역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고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수사기관의 연행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없이 강제연행해 사실상 체포상태에 있을 때에는 사후에 체포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영장이 기각돼 풀려나게 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연행당한다.
대법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세부적인 처리절차를 예규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무시하고 연행하는 등 사실상 체포했을 때에는 나중에 체포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기각하도록 했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