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관련 재정신청 잇단 재판회부]『설마』의원들 긴장

  • 입력 1996년 12월 9일 20시 24분


법원이 최근 4.11총선과 관련한 2건의 재정신청 사건에서 잇따라 재판회부결정을 내림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사건 심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대전고법이 신한국당 辛卿植(신경식)의원을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김으로써 재정신청이 제기된 현역의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4일 신한국당 李相培(이상배)의원 본인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기각했지만 이의원의 부인과 선거사무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4.11총선 이후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사건은 모두 32건. 이중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23건으로 아직 가부간의 결정이 나지않은 18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다. 재정신청사건은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동안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6백79건 중 단 1건만 재판회부결정이 났을 정도로 사실상 성공률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총선 직후 재정신청이 무더기로 제기될 때만 해도 「별일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해 이례적으로 2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분위기는 싹 변했다. 특히 지난 6일의 신경식의원에 대한 재판회부결정은 주목할만한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 스스로 『신의원에 대해서는 재판결과 무죄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밝혔을 만큼 혐의인정에 애매한 입장이면서도 재판회부결정을 내리는 등 법원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2,3명의 현역의원에 대해 추가로 재판회부결정이 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부의원들이 전현직 고위법관들을 통해 구명을 로비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뿐만아니라 법원의 재정신청사건 심리과정에서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재판회부여부를 결정해왔지만 이번에는 직접 참고인을 소환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리를 벌이고 있다. 서울고법의 경우 金學元(김학원) 洪文鐘(홍문종) 田瑢源(전용원) 金明燮(김명섭)의원 등 4,5명에 대해 참고인들을 직접 법원으로 불러 신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금년중에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사건에 대해 가부간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金正勳·徐廷輔기자〉 ▼재정(裁定)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고등법원에 재판회부를 요구하는 절차다.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기소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변호사가 검사역할을 수행한다. 신청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같은 독직폭행사건에 한정됐으나 94년 통합선거법 제정으로 일부 선거법위반행위도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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