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전용차량制 도입…내년부터 稅-보험료 감면

  • 입력 1996년 12월 8일 19시 56분


환경부는 8일 자가용승용차를 평일에는 이용하지 않고 토, 일요일에만 이용할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과 보험료 주차료 등을 감면해주는 주말전용차량제(빨간색 번호판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경원 내무부 등 12개 부처장관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에 최근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중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신의 승용차를 주말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에 청색번호판을 반납하고 빨간색 번호판을 받으면 된다. 주말전용차가 평일에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있다. 또 주말전용차량으로 지정된지 1년이 지나야 주말전용차량 지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러나 현재 운행중인 차를 그대로 두고 새차를 사거나, 이미 두대 이상의 차를 운행하면서 그 중 한대를 주말전용차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 제도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시행중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시행중인 「혼잡통행료」징수가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5대광역시에서도 시행하는 방안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키로 했다. 〈具滋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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