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륜 미심의 영화상영 영화사前대표에 무죄선고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서울지법 형사10단독 朴東英판사는 4일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사 장산곶매 前대표 姜憲피고인(35.대중음악평론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영화사전심의에 관한 영화법 제12조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돼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姜피고인은 지난 92년 4월부터 한달간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를 다룬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를 공륜의 사전심의 없이 한양대 등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뒤 영화법의 사전심의 조항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 신청을 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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