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사기 피해」첫 변제…40대범인 검거 돈받아내

  • 입력 1996년 12월 4일 08시 12분


중국 조선족을 상대로 한 내국인 사기사건 수사에 본격착수한 검찰은 3일 처음으로 국내 사기범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1천6백만원을 받아냈다. 수사기관이 국내사기범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내 조선족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사기범에 대한 형사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이번에는 민사소송의 제기없이 수사기관이 직접 돈을 받아낸 것이 특징이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 金鍾魯(김종로)검사는 3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朴順子(박순자·47·여)씨 등 4명에게 접근,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중국돈 15만원(元·한화 1천5백만원 상당)과 한화 1백만원을 받아 달아났던 徐秉旭(서병욱·43·서울 금천구 시흥동)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서씨로부터 이 돈을 모두 받아냈다. 검찰은 이 돈을 박씨 등 중국인 조선족 피해자 4명에게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들의 중국은행 통장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법, 전신환을 통해 피해자의 중국내 주소지로 송금하는 방법,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돈을 돌려주는 방법 등을 놓고 고심중이다. 이번에 검찰로부터 돈을 돌려받게 된 사람은 박씨 를 비롯, 박옥주(29·여) 채귀자(39·여) 박순옥씨(46·여) 등 4명이다. 김검사는 『이번 조치는 「중국 조선족 사기사건은 구속수사보다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수사해 조선족의 반한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최근 대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 등은 『서씨가 지난해 11월 「중국 조선족 여자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위장결혼 뿐」이라며 추진비조로 5백30만원을 받는 등 한 사람당 3백만∼8백만원을 받아 지난 5월 갑자기 잠적해 버렸다』며 검찰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냈었다. 〈宋平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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