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재판관)는 28일 鄭錫範씨(25)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사형은 현재로는 필요한 제도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국법은 타인의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면서 『형벌로서의 사형이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뤄 지금 당장 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으로 지금도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이란 형벌이 무엇보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일종의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춰 비록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이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선고함에 있어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趙昇衡·金鎭佑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모든 기본권은 생명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근원이 되는 최고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박탈될 수 없다』고 밝혔다.
鄭씨는 국민학생을 강간·살해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일부 무죄 원심파기 판결을 받은 후 고법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