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조장 사업자 세무조사…국세청 97년 1월부터

  • 입력 1996년 11월 27일 08시 26분


「白宇鎭기자」 국세청은 지난 5월 소득세를 자율신고 납부한 사업자 가운데 고급유흥업 및 사치성소비재를 취급하는 과소비조장 사업자를 중점 조사, 소득을 성실히 신고했는지 가려내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도입된 소득세 자율신고납부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소득세 조사관리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소득세 자율신고납부제는 신고기준을 폐지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제도. 국세청 盧錫愚(노석우)소득세과장은 『올해 신고한 사업자 1백40만명을 전산 및 수작업으로 분석한 뒤 상습적인 불성실 신고자를 선정해 조사하되 대상자 수는 지난해의 1만2천명보다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음달중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대상자는 과거 신고수준, 부가가치율 등을 종합한 신고성실도가 하위그룹에 속하는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국세청은또상대적으로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개인사업 소득자의 세부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고 소득액에 비해 소비생활수준이 높은 사업자를 중점 분석할 방침이다.소비생활수준은 고급주택 별장 고액의 부동산 회원권 등의보유여부를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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